‘성완종 리스트’ 뭘 밝혔나 …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5-07-02 08:56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2년 3월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수석부대변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