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 사고 때 軍 긴급출동… 각 함대에 ‘구조작전대’ 신설

입력 2015-07-01 19:32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동해,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이들 함대에 설치된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는 담당 해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대위급 간부가 지휘하며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된다.

구조작전대는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과 스쿠버 같은 잠수장비뿐 아니라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 수중영상 탐색기,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도 갖췄다.

각 함대가 운영해온 기존 잠수반은 8∼10명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스쿠버 장비만 보유해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수심 30m 이상의 잠수에는 제한이 따르고 수중 체류 시간도 짧다.

그러나 구조작전대는 수상함·고속단정이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으로 수상 구조대와 교신도 가능하다. 앞으로 각 함대는 해양 재난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상급부대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도탄고속함으로 구조작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해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도 투입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