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도 전부 돌려받는다

입력 2015-07-01 18:41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A씨 때문에 1년 만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한다면 A씨는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90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다. 그동안 규정대로 하면 90만원이 적었다.

공정위는 관련 협회 등이 개선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