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4월 13일 수사팀이 발족한 지 80일 만이다.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했지만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인사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특사 이후 경남기업 측이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억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은 포착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8명 중에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된다. 수사팀은 5월 21일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뒤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수사 막바지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분리조사’ 방침을 세웠다. 두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직접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별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80일간의 수사에서 구속자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 등 2명만 나오게 됐다. 검찰은 1일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선자금.특사로비, 근거 없다”…성완종 리스트 수사 2일 발표
입력 2015-07-0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