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5-07-01 16:32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 66곳과 유치원 13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구는 도시공원 20곳과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남대문로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