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처음으로 법관에 임용됐다. 하지만 법조경력 3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통보를 받는 등 ‘후관예우’(後官禮遇)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가졌다. 임명된 37명 중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23명·62%)의 비율이 법학전공자(14명·38%)보다 더 많았다.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최현정 판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음악치료를 전공한 이력을 가졌다. 신임법관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전국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용절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말 임용 대상자들의 법조경력이 2년6개월로 경력 기준(3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임용을 통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무법인 입장에선 예비판사를 고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남은 6개월간 제대로 일도 시키지 못하고 월급을 챙겨주는 ‘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임법관 A씨는 재판연구원 근무 당시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로스쿨 출신 법관 처음으로 임용…임용 절차에는 잡음
입력 2015-07-0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