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석 달 동안 110건의 양육비 이행 확약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미혼·이혼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으로 2억2600만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양육비를 일시에 받아낸 것이며 최대 금액은 3000만원까지 있다.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 사례와 금액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달 동안 양육비 상담은 1만4897건이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하루평균 59건)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혼모 139명(3.7%)과 조부모 7명(0.1%)도 포함됐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추심 지원(45%)이다. 이어 인지·양육비 청구소송과 같은 법률지원(29%), 협의성립지원(26%) 등이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700여건, 근무지 2300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방 거주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양육비 이행 110건 달성"
입력 2015-07-0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