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실명제 위반한 폐기물 수거 안한다

입력 2015-07-01 16:03
서울시는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0㎏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9월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업장 전용 종량제 봉투에 업소 소재지와 업소명, 연락처를 적은 뒤 배출해야 한다. 시는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해 가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부적합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제한해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