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이를 모법(母法) 내용에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그동안 행정부에 위임한 시행령 범위도 아예 입법단계부터 국회가 직접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맞불작전'으로 읽힌다.
당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당에서 발표한 14개 위반사례와 당에서 추가로 발굴한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한 사례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등이 포함됐다.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상위법 위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일 세월호법 시행령,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14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외국인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가능케한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포함됐다.
이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내 전략에 따라 6일 전에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행정부에 맡겨두던 시행령을 앞으로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면서 "행정부에 대한 경고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 2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행정입법이 모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그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안은 지금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며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실상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보다는 여당내 권력게임으로,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朴대통령 거부권 맞불 작전... 모법(母法) 위반 시행령 25개 발굴 일괄발의
입력 2015-07-01 14:42 수정 2015-07-0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