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장설립 제한지역 완화 방안 추진

입력 2015-07-01 14:31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 설립 제한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 취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반경 1㎞ 이내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상수 취수원으로 이용되는 도내 지하수는 235곳 인근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규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의 환경권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