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고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방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방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개와 대포폰 45개를 개설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모두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방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 통장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연락해 개당 25만원씩을 챙겼다. 대포폰은 알고 지내던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한대에 45만원에 팔아넘겼다.
방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다 교도소에서 만난 손모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 캠’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추적하다 방씨의 혐의를 포착해 방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1월 다른 혐의로 구속된 공범 손씨에 대한 추가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후 팔아넘긴 40대 검거
입력 2015-07-0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