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병도 복무 경력 인정된다

입력 2015-07-01 13:41
군 의무병도 간호조무사 같은 국가 면허를 가졌으면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병사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간부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