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자해행위를 한 사람’도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15-07-0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