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 한 전문대학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7800여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대구지법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에 추가로 고소된 건들이 있어 실제 미지급 임금 규모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檢, 직원 임금 6억 상당 체불한 대구 모 전문대 이사장 기소
입력 2015-07-0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