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찾아가 법정 증인출석 막은 40대 구속

입력 2015-07-01 11:24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동네 조폭 A씨(4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B씨(57·여)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친구들과 함께 B씨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물을 부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평소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찾아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재차 보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