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 동주민센터서 한 번에 된다

입력 2015-07-01 13:31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해 준다.

그동안은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