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민간단체가 멕시코에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의 압류를 멕시코 법원에 신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민간단체 슈랏 하딘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줄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첫 법적 조치로 무두봉호 압류를 위한 유치권 설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는 2001년 북한에 납치된 뒤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합항소법원은 지난 4월 김 목사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3억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랏 하딘은 헤이그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슈랏 하딘이 무두봉호를 넘겨받기 위해 밟고 있는 법적 절차는 채권자가 한 나라에서 받은 판결을 채무자가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적용해 돈을 지불토록 하는 방법이다.
슈랏 하딘은 멕시코가 억류 중인 북한의 무두봉호를 넘겨받으면 이 배를 팔아 김동식 목사 사망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했다.
6700t급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무두봉호를 불법 무기거래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라고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무두봉호가 원향해운관리회사와 무관한 다른 독자적 법인 소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고 김동식 목사 배상금 지급해야" - 이스라엘 단체, 北무두봉호 압류 신청
입력 2015-07-01 10:00 수정 2015-07-0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