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겪던 20대…일회용 라이터로 이웃집 불붙이다 덜미

입력 2015-07-01 07:24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A씨(26)를 불고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던 B씨(39)의 아파트 인터폰과 자전거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파트 현관문 위에 폐쇄회로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장면이 담겨 덜미가 잡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