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가 부모의 권리 요구하는 것” 은수미 “‘부모’ 입법부가 법집행 ‘돌보미’ 정부에 위임”

입력 2015-07-01 00:04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퇴근후 살피잖아요”라며 “입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법 집행을 정부에 위임하고 그것을 점검하죠”라며 “입법부의 권리를 오히려 '정부의 입법권 훼손'이라하면 돌보미가 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거고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거죠”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물론 대통령은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죠”라며 “돌보미가 아이돌봄규정을 거부할수 있듯이요”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죠. 하지만 입법부가 위임 및 점검한단건 변함없어요”라며 “그걸 이유로 대통령이 여당대표를 찍어낸다? 의회주의와 대통령제를 무너뜨리는거죠”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대통령제 아래서 삼권분립은 무엇일까?’라는 글을 통해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인데 마치 내각제인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며 “즉 대통령제에서의 삼권분립을 침해한 현역의원 정무특보를 없애는것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헌법 제75조는 군사독재시절 남용되던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한을 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가능.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대통령제에선 ‘국회가 의제설정, 미국도 의회에 결정권이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제 아래서도 의회주의가 관철”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