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팔꿈치로 가격한 정조국 3경기 출장정지 징계

입력 2015-06-30 19:49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조국(서울)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조국은 지난 27일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서울과 수원 경기에서 전반 19분 최재수(수원)와 경합하면서 팔꿈치로 가격했다. 정조국은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조국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 K리그 클래식 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