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계좌이동제 7월1일부터 시행

입력 2015-06-30 19:53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0월에는 자동납부 연결계좌 변경도 가능해지며, 참여기관이 점차 확대돼 내년 6월엔 전체 요금청구기관의 이체서비스를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7월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www.payinfo.or.kr

)’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인포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을 변경하기 위해 일일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전화해야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 업무를 볼 수 있어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일부터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조회는 가능하지만 해지 서비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이체계좌 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는 전 요금기관으로 확대된다. 자동송금과 자동납부는 내년 2월부터 인터넷에서는 물론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 단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