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력자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0시쯤 경북 구미시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전자발찌 일부를 달리는 차 밖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4월 법원에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위해 위치 추적을 방해하려고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술 취해 전자발찌 훼손 40대 징역 4개월
입력 2015-06-30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