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상비병력을 50여만명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8년이나 늦춰지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력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정부 당시 최초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군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돼 노무현정부에서 작성한 첫 기본계획안의 가정이 다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방부는 2030년으로 감축 목표연도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법률과 기본계획의 불일치 문제를 없애 일관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간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저출산에 따른 현역병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통계치에 따라 처음 작성된 병력감축 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와 감축 규모가 뒤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을 감축하는 것도 오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병력 50만 감축목표연도 8년 늦춰...국방개혁법 개정안
입력 2015-06-3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