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로 되돌아온 법률안이 재의결될 확률은 저조하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4건이다. 국회는 64건 중 31건(48.4%)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31건이 국회의 뜻대로 관철됐다는 얘기다. 나머지 30건은 폐기됐고 2건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1건은 계류 중이다.
하지만 31건 중 30건이 대통령과 국회와의 갈등이 많았던 1, 2대 국회 시절에 재의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의결 성공률’은 극히 낮다. 16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유일한 재의결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 국회에서 재석 192명 중 183명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재석 266명에 209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재의결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행사한 거부권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재의에 부쳐지지는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명시한 법 규정은 없다. 국회 임기 안에 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이 최근 이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과거 거부권 재의결 요구 법안 어떻게 처리됐나
입력 2015-06-3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