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명소’ 적발… 1년간 5000여명 이용해

입력 2015-06-30 20:19 수정 2015-06-30 20:42
최근 1년간 5000명이 넘는 남성이 다녀간 경기도 포천의 성매매 마사지업소가 검찰에 적발됐다. 업주와 건물주가 구속 기소되고 건물은 몰수보전 청구됐다. 건물주는 입소문난 업소임을 내세워 업주로부터 5억원대 권리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속칭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파악해 송치했지만 한 여검사가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 마사지업소 업주 임모(46)씨, 건물주 노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아내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에게 명의만 빌려줬으면서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시각장애인 김모(56)씨는 성매매 알선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4층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회당 13만원씩 받아 총 7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임씨 부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김씨를 내세워 영업했고, 3억7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가 7만원, 성매매 여성이 6만원을 나눠 가졌다”며 “11개월간 5285명의 남성이 다녀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업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말석 여검사가 “시각장애인이 이런 대규모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신내역과 세금신고를 분석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결국 임씨와 노씨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등을 확보해 실제 업주를 밝힐 수 있었다.

건물주 노씨는 4층짜리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 업소로 불법 변경해 ‘성매매 전용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 부부로부터 5억7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시가 9억원 상당의 이 건물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임씨와 노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7억3000만원은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