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입력 2015-06-30 16:51
국민일보 DB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요청을 계속 거절해 온 박지만 EG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증인 출석요구에 줄곧 불응한 박지만 회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이번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지난 5월 재판부터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줄곧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이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열릴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 회장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