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와 건물주 등 구속

입력 2015-06-30 16:46

검찰이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을 성매매 마사지업소 업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해 실제 업주를 밝혀내고 이례적으로 건물주까지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임모(46)씨와 건물주 노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임씨와 노씨의 부인을 같은 혐의로, 이름을 빌려 준 시각장애인 김모(56)씨를 성매매 알선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의 4층짜리 건물 2∼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 부부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김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불과 11개월 만에 3억7000여만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마사지 업소로 불법 변경한 뒤 임씨에게 빌려줬다. 이 건물 2층만 마사지업으로 등록한 뒤 2∼4층에 성매매용 욕실과 침실 등을 설치했다.

노씨 부부는 임씨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800만원, 시설권리금 5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매출 장부를 확보해 범죄 수익을 밝혀내고 범죄에 사용된 시가 9억원 상당의 건물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몰수보전 제도는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다. 또 임씨와 노씨의 범죄 수익 7억3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성매매 여성은 평일 5명, 주말 8명이 이 건물에 대기했다. 성매수자는 5285명으로, 1회 13만원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 이 돈을 업주가 7만원, 성매매 여성이 6만원 분배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