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입력 2015-06-30 16:46

감귤과 월동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농업 사상 처음으로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경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감귤과 양배추·월동무·마늘·양파·당근 등 5개 작물을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농가에 한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무조건적인 최저가격 보장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보장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최저가격보장 품목을 선정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를 진단하고, 최저가격 보장과 수급 조절과의 연계성 등도 타진한다.

도는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협 계통 출하 비중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혁신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공공예산 외에 별도의 기금 조성, 의무자조금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도는 또 감귤구조 혁신 방안의 하나로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 설정, 경영비와 단가 지표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지 주도의 수급 조정과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지 경매시장’ 격인 감귤거래소도 건립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라며 “개방 확대로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