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교회 전중식 목사의 청빙은 무효”… 2심서도 원고 승소판결

입력 2015-06-30 16:56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고모씨 등 서울 서초구 효성교회(전중식 목사) 성도 40명이 “전중식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며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목사의 청빙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목사가 2002년 12월쯤 미국 애틀란타 광성장로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다가 2008년부터 다시 광성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다”며 “하지만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했다고 기재해 마치 개척 후 13년간 계속해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시무하지 않은 기간이 전체의 약 40%에 이르러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전 목사가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 등은 2013년 8월 “2010년 10월부터 효성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전 목사는 미국에서 5년여 간 무임목사였는데도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해 청빙 승인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