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하루 커피 1캔+에너지음료 1캔 마시면 최대 일일카페인섭취권고량 '훌쩍'

입력 2015-06-30 14:57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 식품(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이 하루에 커피 음료와 에너지 음료 1캔씩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과 신경과민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유통중인 코코아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원료 제품 1202개를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커피(449.1㎎/㎏)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초코우유나 커피 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277.5㎎/㎏),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 300㎎로 정했다. 또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하루 섭취권고량이 낮아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성인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일일 섭취권고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커피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07.7㎎이다.

식약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약 17%인 67.8㎎이어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성인(만19세 이상)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81.9㎎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20.5% 수준이었다. 또 청소년(만13~18세)은 24.2㎎,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 7.9㎎, 미취학어린이(만1~6세) 3.6㎎으로 각각의 최대 하루 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이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