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에 숙박을 허락할 것인가? 문화재청이 ‘궁궐 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창덕궁 내 낙선재 권역에 있는 석복헌(錫腹軒)과 수강재(壽康齋), 두 건물을 고급 객실로 개조해 외국인 대상 숙박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에라도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1849년 조선시대 헌종이 중건한 창덕궁 낙선재 권역은 보물 제1764호로 지정된 본채를 포함해 총 9개 건물로 구성됐다. 문화재청이 숙박 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석복헌과 수강재는 헌종의 후궁(경빈 김씨)과 할머니(순원왕후)의 거처로 사용됐던 곳이다. 또 고종의 딸인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1989년 숨을 거둘 때까지 머문 곳이기도 하다. 두 건물은 잦은 증개축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다.
‘궁궐 스테이’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문화재 활용의 새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문화재 훼손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낙선재 본채 건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석복헌과 수강재도 외관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만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숙객을 외국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템플 스테이’나 ‘한옥 스테이’는 있는데, 고궁이나 서원, 향교, 지방 관아 등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다”면서 “문화재도 활용을 해야 보존에도 더 좋다”고 말했다. 궁궐 스테이 운영은 국내 호텔 업체 중에서 선정해 위탁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문화재청 궁궐 스테이 추진
입력 2015-06-3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