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부모가 남겨 둔 부동산이나 채무를 빠뜨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기관별로 필요한 상속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걱정과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가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상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신청 받아 확인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상속을 준비하려는 민원인은 이제는 사망자 주민등록지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꺼번에 하면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신청 대상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금융재산의 경우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 잔액은 물론 보험 가입 여부,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 유무 등 은행·보험·증권·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정보가 해당된다. 단,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사인 간 채권·채무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관련 행정기관 7곳을 방문해야 했다. 또 소관 기관별로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행자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창구에서 사망신고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안내·권유하고 있으니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통합신청은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분증과 상속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등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정보는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등으로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확인하거나 받아 볼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상속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로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상속 관련 신청 사망신고시 한꺼번에 하세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5-06-30 15:02 수정 2015-06-3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