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900여건… ‘고발왕’ 건축사 구속기소

입력 2015-06-30 14:18

최근 3년간 건축주와 동료 건축사 등을 상대로 1900여건의 고발과 공갈을 일삼아온 ‘고발왕’ 건축사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30일 고발권을 남용해 건축사 등을 협박, 금품을 받아 낸 혐의(무고·공갈·변호사법 위반)로 건축사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 과정에서 감리자 등이 업무대행자지정서 등을 위조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로 동료 건축사들을 고발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건축사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32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는 분쟁중인 아파트 등 총 3건의 관련 민·형사 업무를 넘겨받아 형사합의금 중 10∼50%를 떼어 받기로 한 뒤 위임인을 대리해 분쟁 상대방들을 6회에 걸쳐 고소·고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지검에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 1543건(건축주 등 2471명)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같은 기간 합산한 A씨의 고발은 1953건(4001명)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지검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32.6%)와 혐의 없음(26.3%)으로 처분된 사건이 과반수(58.9%)를 넘게 차지했다. 다른 검찰청 고발사건 역시 순천지청에서 약식 기소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A씨가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고발인을 전혀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고발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일시조차 적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확인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일정한 복사양식에 건축물 지번만 변경해 고발을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광주지역 건축사 가운데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반대파를 주로 표적삼아 집중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고발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중 명백한 고발권 남용으로 드러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하는 등 수사력 낭비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의 목적과 피고발인과의 관계, 처분경과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가해 또는 부정한 이익 취득을 위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