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 거절했다고 경찰에 경찰을 신고했더니…

입력 2015-06-30 12:47 수정 2015-06-30 13:26
순찰차가 도움 요청을 지나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세무사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과 자신을 조사하던 형사를 고소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세무사 최모(34)씨가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을 각각 폭행·상해죄와 경찰공무원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30분쯤 친구 4명과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해 고시생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를 세워둔 관악청소년회관 앞으로 향했다. 서울대삼거리 쪽에서 택시 타이어에 구멍이 나자 최씨와 친구는 여성인 택시기사를 도와 함께 타이어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택시기사는 길을 지나는 지나가는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했다. 손을 흔들며 쫓아갔지만 순찰차가 그대로 떠나자 최씨는 해당 경찰차의 번호를 보고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2신고를 받고 관악산지구대 소속 이모(56) 경위 등 경찰관 두 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 이 경위는 최씨가 신고한 차량 번호를 통해 해당 순찰차를 확인하고 이 차를 몰던 A경위(49)를 찾아 연락을 시도했다. 이 경위는 A경위의 동료와 통화를 한 뒤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A경위의 말을 최씨에게 전했다. 최씨가 해당 경찰관의 이름, 소속, 직급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경위는 차량의 소속만 밝힌 뒤 민원을 넣으라고만 말했다.

통보 후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이 경위를 최씨가 가로막았다. 열려있는 순찰차 보조석 문 사이를 막아선 최씨를 비키도록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최씨는 이 경위가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관악서로 찾아와 이 경위를 폭행·상해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형사과 박모(55) 경위에게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을 출력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에 줄을 쳐 읽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경위는 이를 거절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박 경위가 욕설을 했다’며 그를 경찰공무원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관들의 설명은 최씨와 달랐다. 이 경위는 “최씨의 손을 잡아당기기만 했다”고 반박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최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순찰차를 세웠는데 여성 택시기사가 하는 말을 ‘대리기사인데 차를 태워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잘못 들었다”며 “교통예방순찰을 나가는 길이어서 취객을 떠넘기는 줄 알고 가던 길을 갔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동료와 함께 다른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최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홍석호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