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헤어컷이 5000원이라고 입구에 적혀있지만 막상 가보면 그건 중고생 가격이었어요. 성인은 1만5000원이래요.”
미용실 입구에 적혀있는 가격을 믿고 들어갔지만 계산할 때는 적혀 있던 가격의 2배를 지불한다. 여성의 경우 저렴한 파마 가격에 믿고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길이가 길거나 곱슬머리일 경우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는다. 제 값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속은 것 같아 속이 쓰리다.
앞으로는 이런 미용실의 ‘꼼수’가 규제된다. 음식점과 미용실이 가게 밖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기본가격 외에 ‘추가 요금’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미용 업소가 품목 중 5개 이상의 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주변 등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2013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가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이 값이 가장 낮은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만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제 정도가 다르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기본가격’ 외에 ‘추가요금’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다. 정부관계자는 “우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대학생기자
들어갈때 나올때 가격다른 미용실 꼼수 이제 법적 제재받는다!
입력 2015-06-3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