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 상대로 사기 친 50대 구속

입력 2015-06-30 13:14

울산중부경찰서는 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5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는 노래주점 등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맡기면 2~3배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약 1년간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수익금을 주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한씨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실은 차량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데 경찰이 미행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따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씨는 울산시내의 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며 일용직 노동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가로챈 돈을 다른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환심을 사려고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