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자문 업무, 제주에서도 가능

입력 2015-06-30 09:44
한국감정원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오는 1일부터 제주지사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설명회 참석자들이 제주지역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교육과 현지 상주 자문 서비스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제주소재 건축사들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과 업무 협의를 위해 수도권 등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