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해 다이어트식품 유통업자 검거… “다이어트약에 뇌졸중 위험 있다”

입력 2015-06-30 09:38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억2617만원 상당을 유통한 중국 국적의 A씨(28·여)를 구속하고, 이 식품을 8000만원 상당 판매한 B씨(29·여) 등 9명을 허위과대광고 및 식품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직접 식품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국제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실부영과 및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인니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박스 당 11만원에 판매하는 등 548회에 걸쳐 총 4626박스 1억2617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9명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스토리 등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지,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이들 식품을 642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국과수에 이들 식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니다이어트 제품에서 검출된 금지유해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뇌졸증,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2010년 이후 판매·유통이 금지됐고,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유발해 식품에 사용 금지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