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대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대구시의 연구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최근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하청업체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국고보조금 부정하게 타낸 벤처기업 대표 등 12명 적발
입력 2015-06-3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