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학생이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받은 사연이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은 업체의 상호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다.
KBS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가 임금의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9살 박모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업주는 그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박 양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며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 양은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이나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았다.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뉴스로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상호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매일 그 가게 가서 밥을 먹고 10원 짜리로 계산해야 한다” “업주의 인성이 10원짜리다” “입장을 바꿔 봐라. 당신 딸이라면 그럴 수 있냐” “19살 여학생이 용돈 벌겠다고 힘든 식당일을 했는데 동전 폭탄이라니, 지역과 식당 이름을 공개해 네티즌들이 처벌해야 한다” “현행법은 처벌할 수 없어도 소비자가 처벌할 수 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마녀사냥은 하면 안 된다” “개념 없는 알바생일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알바비를 10원짜리로…네티즌 “악덕업체 상호명 공개해야”
입력 2015-06-30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