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제재판부가 신설된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를 법정 용어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9일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드)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재판부 설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법정 용어로 허용하고, 진술내용 등은 동시통역돼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다. 또 판결문에 대한 외국어 번역서비스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재판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외국인들의 우리 특허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원, 특허법원에 외국어 통용되는 국제재판소 설치 방안 검토
입력 2015-06-29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