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국회법 직권상정 강력 시사 “여야 협의 안되면 의장 역할하겠다”

입력 2015-06-29 19:45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문제와 관련,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하면서 "오늘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정 의장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부의 일정에 대해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장측 관계자는 "오늘 협상 상황을 보고 내일(30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부의 시점이 야당측 요구대로 다음 달 1일이 될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잘 안 됐다. 저희는 60여개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고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 때문에 그러고…"라며 "정 의장이 어떻게 직권으로 하실지…"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추경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월 7일 안에 처리가 쉽지 않아 나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잡든지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재의결을 위한 일정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 의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일정에 아무 것도 합의가 안 됐고 계속 협의하겠다"며 "서로 양해해서 직권상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유 원내대표에게 있고, 하여튼 존중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정 의장이 일정에서 내용까지 직권으로 하는 것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오늘 중으로 꼭 합의를 이뤄달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 의장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가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선을 다하면 정 의장이 내일께 결정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만난다고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워낙 의총에서 정해진 당론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