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공산품→화장품으로…규제강화

입력 2015-06-29 17:16
7월부터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안전·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물티슈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물티슈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성분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제조됐다. 손과 얼굴을 씻는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성인 화장품 기준으로도 초과해 들어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운동, 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 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은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웰니스 제품이라고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중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공급 현황이나 각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이지드럭(easydrug.mfds.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수인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