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수년 동안 수업료 등을 횡령해오다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업료 등을 횡령하는 등 총 9902만원의 공금 손해를 가져온 혐의로 교육공무직 A씨를 중징계하라고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다.
해당 교육청은 A씨를 해고하고,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스쿨 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내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한 돈은 학생이 미납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도 있다.
A씨의 횡령 행각은 행정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4∼5월 도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공금 손실액 전액을 갚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 모 고교 여직원 횡령 8년 동안 몰랐다
입력 2015-06-2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