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다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여)씨를 뇌사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여)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낙태를 위해 종로구 자신의 병원을 찾은 오씨에게 18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하다 의료과실로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혈액·소변 검사 등 일반적 검사 없이 수술을 했다. 수술 전 금식 중인 오씨에게 약 10시간 동안 적절량의 4배가 넘는 4000~5000㎖의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가 수액을 맞으며 뇌부종 증상인 구토와 발작, 두통, 시력감소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이씨는 불법 수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수술 1시간쯤 뒤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뇌간 반사가 없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원인은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려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불법 낙태수술 중 뇌사 중국인 유학생…의료과실 책임 의사 구속
입력 2015-06-2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