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조성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85만5403㎡ 가운데 8만2500㎡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매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관세, 취득세 등 조세와 임대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세 감면 대상은 투자 규모가 제조업의 경우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500만 달러 이상이며 국세는 5년, 지방세는 15년까지 각각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100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 수반산업·산업지원 서비스업과 500만 달러 이상 제조업이며 임대료의 75∼100%가 감면된다.
도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음식·화장품·의약품 제조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1·3차 산업 위주의 도내 산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 자본 투자가 관광산업에 편중돼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면 제주기업과 합작 투자형식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처음 추진
입력 2015-06-2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