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면? 오토바이처럼 자전거도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떼빙’(떼를 지어 달리는 행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자전거 역시 인도 주행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 110곳과 종로2가·동대문로타리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많은 93곳을 특별단속 관리장소로 선정했다. 이륜차 단속이 곤란한 곳에서는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시민에게는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서 이륜차가 인도를 달리다 발생한 사고는 2011년 325건에서 2013년 24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3건으로 반등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5명에서 37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4856명에서 5101명으로 늘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1790명에서 1836명으로 증가했다. 각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인도주행은 시민에게 교통 불편을 주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교통후진국으로 여기게 하는 교통위반 행위”라며 “경찰 단속과 시민 공익신고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자전거=車… 경찰, 인도주행 등 강력 단속
입력 2015-06-29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