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신청시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려한 해안경관 지역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해안가 일대에 개발 붐을 타고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연안경관 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유수면 관리계획은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공공성 확보, 공유수면 관리실태 및 포락지 관리체계 강화, 연안환경 보전과 환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감시망 구축,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공유수면 공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사전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안가 돌출 암반, 수려한 경관암반 등 암반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불허하게 된다. 가두리시설을 이용한 양식과 인공낚시터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억제된다.
도는 해안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사유 공공수면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7월말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전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15-06-2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