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모텔, 3년간 두번 적발시 폐쇄

입력 2015-06-29 15:09
모텔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과 5월 대만과 중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즉각 여권 발급을 제한한 사례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내놨다.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 및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2차례 적발돼도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한 임금공제, 성매매 알선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