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는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이며 참여희망자는 7월 10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와 전단지이며 벽보는 규격에 따라 1장당 70~100원, 전단지는 50매당 1000원을 지급한다. 보상은 1인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뉴스파일]동해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입력 2015-06-29 15:06 수정 2015-06-29 15:15